2025년 자녀장려금 나이 기준 총정리
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한 나이 기준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세요.
자녀장려금이란?
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, 일정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. 이를 통해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,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.
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
1. 부양자녀 나이 기준
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나이 기준을 충족하는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:
- 18세 미만: 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자녀
- 장애인 자녀: 나이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
※ 부양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거주해야 하며, 신청자의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여야 합니다.
2. 소득 기준
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홑벌이가구: 총소득 4,000만 원 미만
- 맞벌이가구: 총소득 5,000만 원 미만
3. 재산 요건
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 재산에는 주택, 토지, 건물, 예금, 자동차, 전세보증금, 유가증권, 회원권 등이 포함되며,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.
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
자녀장려금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:
- 홈택스(PC):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
- 손택스(모바일 앱): 앱 다운로드 후 신청
- ARS 전화 신청: 1544-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
- 세무서 방문 신청: 가까운 세무서 방문하여 신청
- 모바일 안내문을 통한 신청: 국민비서, 카카오톡, 네이버 전자문서, KT 문자 등을 통해 받은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
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
- 정기 신청 기간: 2025년 5월 1일 ~ 6월 2일
- 기한 후 신청 기간: 2025년 6월 3일 ~ 12월 1일 (단, 지급액의 10% 감액)
- 지급 시기: 정기 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 예정